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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스디자인의 공지사항을 꼭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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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자인 및 운영방식에 대한 불법적 카피 경고
작성자 젠스디자인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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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919




젠스디자인의 모바일청첩장 디자인 카피뿐만 아니라

운영방식마저도 흡사하게 수정하여 홈페이지를 오픈하는 사례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세페이지 디자인이나 게시글의 문구, 샘플에 사용된 날짜, 예식장 장소까지 동일하게 만드시는건...? 너무 성의없는 작업으로 보입니다.)



경고성으로 수차례 직접 연락을 하여 상품을 내리고 조치를 취해주시길 요청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해진 모바일청첩장이라는 틀 안에서의 디자인으로

디자인의 유사성이 약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나,


‘의도가 없었다’ 라고는 볼 수 없는 수준의 지나친 불법적 디자인 카피,

주문서나 공지글, 옵션 표기명, 운영방식의 Ctrl+C Ctrl+V 수준의 짜 맞추기 등


이러한 사례가 고객님의 제보 또는 자료 수집중에 계속 발견됨에 있어

젠스디자인 측에서는 담당 법무팀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거수집,

법적대응 검토 및 현재 일부 업체에 대하여 법적절차 및 조정, 중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에 관련되어 젠스디자인에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판례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차목에서는

"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은 다른 매장의 인테리어를 따라하여 이익을 얻은 업체에 대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배상등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9.21. 선고 2016다229058판결).




젠스디자인의 모든 운영방식 및 업로드 되는 디자인의 카피, 2차 가공, 변형 및 도용을 엄격히 금지하며,

젠스디자인의 지적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직업이 디자이너라고 당당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양심은 갖고 작업하시기 바라며 자신의 얼굴에 먹칠하는 행동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얼굴 붉히며 마주하는 일이 더는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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